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 등에 항목 및 특정내역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 진료분(조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선별급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오가는 명세서에 이 같은 항목들이 신설되며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명세서에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는 라지 않아도 되며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086)으로, 제도 시행일 후 진료분은 신서식(087)으로 청구해야 한다. 4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에 산정가능한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 01 | "K-제약바이오, 왜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 ... |
| 02 | "오가노이드 글로벌 생태계, 한국에 모인다"... |
| 03 | 파인트리테라퓨틱스, 아스트라제네카와 EGFR... |
| 04 | 셀트리온, 유럽 EMA에 ‘허쥬마SC’ 제형 추가... |
| 05 |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2026년 정기총회 개... |
| 06 | 한미사이언스, 1분기 경영 실적 발표… 전년... |
| 07 | 에스티젠바이오, ‘비티젠’으로 사명 변경… ... |
| 08 | 한미약품, 1분기 매출 3929억 달성… 원외처... |
| 09 | 셀레믹스, 147억 규모 CB 이어 43억 유증 납... |
| 10 | 휴온스엔,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건기식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