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의약품 성분 화분추출물 제품 판매 금지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8 17:5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화분추출물)’(40g)로 유통기한이 2015년 9월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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