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 병의원 현지조사
복지부, 2014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31 14:14   수정 2013.12.31 14:15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은 현지조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청구 행태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확실한 조치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 대비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로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것”이라며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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