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 법사위 소위서 재검토
30일 열린 법사위,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삭제법안 수정 의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31 12:50   

요양기관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대금을 6개월내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위에서 재검토 된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은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 지적,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내용이 담긴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삭제 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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