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이 조정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중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같은 산정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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