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인체조직을 채취·분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 하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10월까지 식약처에 점검 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이식이 금지된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하여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다.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명분)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간염, 매독 등 감염병과 치매 등에 걸린 인체조직이 무방비로 기증·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분배 시 이식 금지 인체조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병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조직기증자 또는 가족이 병력 등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기증자의 병력 조사를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체조직을 회수·폐기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