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완 청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불능코드가 세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접수분부터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불능코드를 세분화 한다고 안내했다.
변경 전에는 '기재누락 및 단순기재착오' 코드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출입국내역 비교, 휴가신고현황비교 등으로 세분화되어 변경된다.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사(약사. 치과의사, 한의사)정보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도 이와 같이 변경된다.
23일 접수분부터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시 심사불능 세부사유코드 조회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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