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심사불능코드 세분화
심평원, 기재 관련 불능사유 명확하게 파악 가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4 06:48   수정 2013.12.24 07:08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불능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완 청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불능코드가 세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접수분부터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불능코드를 세분화 한다고 안내했다.

변경 전에는 '기재누락 및 단순기재착오' 코드가 인력신고현황 불일치, 출입국내역 비교, 휴가신고현황비교 등으로 세분화되어 변경된다.

외래진찰료 및 약국 조제기본료에 의사(약사. 치과의사, 한의사)정보 기재 누락 또는 기재 착오도 이와 같이 변경된다.

23일 접수분부터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시 심사불능 세부사유코드 조회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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