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일제약 법인과 영업본부장인 홍모)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 홍모 전무는 시장조사업체 R사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R사 대표 최모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또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