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심사과가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 감사과가 의약품 심사과의 2년여간의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과는 최근 2011년1월~2012년 12월까지의 의약품 허가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는 민원 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규정에 따른 허가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일관성에 중점을 뒀다.
감사부서는 우선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 준수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품목 허가의 심사결과 정보공개시 품목허가 관련업자에 대해 정보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준수해 관련업자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품목허가 변경 등 민원처리기간도 준수하지 않아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적받았고,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검토결과를 전산화 하지 않아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시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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