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조치 하면서 불거진 공공의료원 관리 운영 문제에 본격적으로 국회 특위가 조사에 나선다.
오늘(3일) 오전 10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 지난 1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대법원 제소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기관보고 전 특위는 증인출석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동행명령이 가능하나 오는 9일 홍준표 도지사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9일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결의절차 없이 곧바로 10일 동행출석을 하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오늘 특위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출석 촉구 동의안을 결의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했다.
이에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을 미리 내릴 수는 없다”고 밝히고 “증인 출석에 대한 각 의견은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내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모레는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에서 각각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