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성분의 여드름치료제가 미국시장 철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소아청소년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성분의 여드름치료제가 소아청소년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성분의 여드름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12~17세 소아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대사성 또는 구조적 골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하며 청소년에게 배통(등이 아픈 증세)을 빈번하게 유발시키고, 고용량 장기간 투여 시 조기골단폐쇄를 일으켜 키가 안 크는 등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복용 중에 임신하거나, 약을 끊은 후 1개월 내에 임신을 하는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최기형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로아큐탄’ 등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887만원, 약 17만 개가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됐다.
이 의원은 "로슈는 지난 2009년 6월 부작용 소송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로아큐탄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그럼에도 로슈 한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제약들도 여전히 판매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편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평원은 로아큐탄 등이 무차별적으로 처방돼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전산심사 업무 강화 등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