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의 오미코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의 약가가 2013년 1월부터 5.58%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 웰콘정, 펜미드정이다.
2013년 1월부터 오마코연질캡슐은 534원, 풀미칸분무용련탁액은 946원, 에이피토정은 578원, 웰콘정은 110원, 펜미드정은 9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의약품인 마이락스산과 비오플에스캡슐은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약가인하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대표성 결여로 패소한 것을 의식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판부는 리베이트제공 비율 20%에 대해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약가인하처분을 한 복지부에 패소판정을 내린바 있다. 다만, 다수의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건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은 복지부가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이후, 해당 제약사는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건정심을 통과한 뒤 올 11월 경 약가인하 고시가 예고된다.
반품 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시 1개월 후 약가인하가 시행되며 이 시기는 2013년 1월이 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급평위에서는 종근당의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돼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5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최종 확정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종근당 품목의 약가인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일제약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약가확정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