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인증, 정부 지원이 '관건‘
리베이트 적발 기업 처리 기준, 실질적 지원 등 보완 필요성 지적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6-25 06:17   수정 2012.06.27 11:47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다국적제약사 1곳 등 총 43곳이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됐다. 43곳의 기업들은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 혁신형 기업 인증이 유효하다.

너무 많은 곳이 선정됐다는 지적부터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 인증의 의미가 없다는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놓고 제약업계 안팎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리베이트 적발시 처리 기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기준은 언제쯤 수립?
복지부는 이번 혁신형 기업 인증에 리베이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는 선정 기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기업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인증 이후에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무조건 취소된다. 

복지부는 또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며,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에 제공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2배의 벌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대략적인 기준만을 정해놓았을 뿐, 리베이트의 경중, 벌점, 벌점부과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혁신형 기업의 인증이 유효한데 아직까지 패널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끝난 상태로 기준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혁신형 기업 취소는 인증을 진행한 과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제공을 적발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의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하겠지만 인증된 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 과연?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에 대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법인세액 공제범위 확대(백신, 임상 1,2상 추가),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제네릭 약가 한시적 우대, 해외 진출 지원, 공공펀드 투자 우대, 수출용 의약품 해외임상 3상 소요자금 융자 지원, 제약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을 지원키 위해 ‘신약 전주기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올해 말 개설할 예정이며, IMS 데이터 이용비용을 한 업체당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해외 인허가에 소용되는 비용도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기업은 매년 인증을 통해 늘려나갈 계획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어림잡아 234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이다. 업계가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혁신형 기업 인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제약사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 혁신형 기업을 신청하는 제약사도 없을 것이고 선정된 제약사도 재평가를 꺼릴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나 혁신형 기업을 매년 인증하겠다고 밝혀 혁신형 기업의 문턱이 더욱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복지부는 3년마다 혁신형 기업 인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형 기업 인증 정부 지원 “두고봐야”

혁신형 기업 인증이 제약업계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지는 오는 7월 말경으로 예정된 ‘민관 합동 워크숍’을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의 관심이 혁신형 기업 인증 여부에 쏠려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인증이 실제로 제약업계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혁신형 기업 인증에 대해 업계는 ‘받으면 좋고 안받으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정도이다.  

물론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했으나 혁신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감이 있는데다 정부가 제약사에 약가인하로 ‘뺨’ 때리고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얼르는 격’이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업계는 혁신형 인증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좋은 타이틀 이상의 장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업계의 궁금증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치러질 워크숍에서는 비전선포식, 공정 유통질서 준수 서약식, 대토론회, 빈관 정책협의체제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워크숍 전까지 혁신형 기업 인증과 관련한 정책, 세금 등 각종 혜택, 리베이트 적발 시 처리 기준 등을 보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워크숍에서 개최될 토론회를 통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