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원에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등 보건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이미 보건이나 의료 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경우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된다. 또, 식품가공 시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보건범죄를 비롯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식품범죄 등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일반인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식품이나 보건 관련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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