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법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커져”
국회, 법사위·본회의 일정 검토 없어…“총선준비로 열기 어렵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3-09 06:30   수정 2012.04.24 15:21

24시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는 마쳤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개최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법사위 우윤근 위원장은 “심의된 법안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의결하는 형식만이 남았다”고 밝힌바 있다.

15일까지인 임시국회의 일정이 남아 있어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으나, 4.11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일정상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국회 행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부터 상정된 법안이 없는 지금,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 법사위 일정이 정해지면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각 의원실마다 선거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논의가 미뤄진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난 법사위 회의 이후, 다음 일정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일정도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 이대로 국회 무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까워 24시 편의점 약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이대로 무산된다면 법사위 의결을 하지 못한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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