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사실상 통과했다.
이제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18대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현안보고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정회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소속 정갑윤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은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편의성이 중요하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오남용에 대한 약사회의 주장도 무시할수 없으니 관리 기관이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예시한 품목은 70개 정도였으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품목을 제외해 20개 품목 내외만 남겨뒀다"고 설명하며 "유통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전성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조했다.
박준선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법안의 수정과정에서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도 약사회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며 "약사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약국 매출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선별된 22개 품목 중 생산되는 약은 13개 품목 정도로 다 합해도 400억이 안된다"며 "최근 박카스 등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의 경우, 약국의 매출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에 30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은 상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정하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만을 미룬채 법사위 심의를 마쳤다.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편의점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안전비상의약품'으로 고시, 20품목 내 의약품을 판매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임시국회는 3월 1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