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 내용은 필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에 맞춰졌다.
23일 0시 무렵 발표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과 관련해 같은 날 복지부가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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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입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