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가 21일 자정선언을 하면서 요구한 수가제도 개선과 행정처분 회원에 대한 선처에 대해 복지부가 1월중으로 적절한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보건의약단체의 자정선언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2,400여명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1월중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최소한 3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교부가 언제 다시 가능한지 여부는 복지부의 재량이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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