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을 확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설정으로 유효기관이 끝날 때마다 재등록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등록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을 기존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시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 검사 업무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관리에 대한 행정인력 낭비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