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의료비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의 시행이 순탄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에 이에 지난21일에는 CT, MRI등 영상장비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권위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사회와의 본안소송과 2심 재판중인 백내장 수가인하 등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판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별 법적인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복지부의 행정소송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약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약가인하와 수가인하 정책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며 “복지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하는 이유는 성과만 이루려고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 다면 복지부는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부터 영상수가 인하 취소 소송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만큼, 복지부는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