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은 일반약의 부작용 실태 등을 제시하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