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이 금지된 '린단' 등 일부 의약품이 영유아들에게 무방비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단은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대한 독성으로 인해 2006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으며, 허가 및 주의사항에 3세 미만에게 사용금지라는 '연령금지'가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린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세 미만 소아에게 17만 6,486건이 처방됐고 이중 3세미만에게 처방된 것이 2,033건이었다.
이는 DUR에 약 성분을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누락했기 때문이다.
DUR은 '연령금기', '병용금기', '임부금기' 등 나이, 임신여부, 중복처방 등을 혹인해 환자에게 안전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금기 의약품은 될 수 있는 한 모두 DUR 에 등재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의 DUR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