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PPC 주사, 비만치료 '허위광고' 처분
식약청, 진양제약ㆍ아미팜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사용 자제 요청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2-27 09:36   수정 2010.12.27 09:37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표명됐다.

식약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아미팜(주)은 당초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2010.12.1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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