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필로폰으로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에 대한 수출입 통제 시스템이 마련됐다.
얼마 전 관세청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코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 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이는 슈도에페드린에서 필로폰을 추출하는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국내 재반입 우려까지 있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제동장치를 걸었다. 식약청은 최근 중앙약심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심의하고, 슈도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도 원료물질로 관리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앞으로 슈도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해서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됐더라도 수출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수출 당사자도 대부분 중간 무역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관리키로 했다" 며 "법 개정을 비롯해 규개위, 법제처 등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나 법의 효력이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료물질로 관리되다 보면 감기약 수출을 가장한 범법행위가 횡횡하지 못할 것이다. 업계도 수출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