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등 허용기준 '애매' 혼란만 가중
이동욱 복지부 정책관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1주일안에 확정"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1-26 11:48   수정 2010.11.29 09:44

쌍벌제와 관련한 시행규칙 가운데 경조사 지원 허용범위는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26일 쌍벌제 시행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규개위를 거치면서 경조사비와 관련한 예외규정은 삭제됐다"라고 설명하고 "경조사비는 의료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규정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경조사비는 판매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 "규개위에서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런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기준에 따라 무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1주일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법제처 심사를 남겨둔 시행규칙 개정은 앞으로 1주일 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25일 규개위 심사를 거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주일 안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개위를 거치면서 소액물품 제공과 경조사비 제공, 명절선물 제공, 강연료 제공, 자문료 제공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개위에서는 애초 견본품 제공 허용범위와 관련해 '적정수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최소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정책관은 "최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별사안으로 접근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규개위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술대회 가운데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행사의 일부로 보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술대회 비용 지원은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 한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별도의 제품설명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 현지에서 제공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해외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리베이트 목적으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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