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놓고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직원들의 최근 3년간 출장비용이 3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선위원장(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은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하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약 1억 원을 웃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 인해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접대성 비용의 의문이 들고 있다.
일례로 인도 출장비용을 6일 기준으로 숙박비와 항공권만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1만원이 산출돼 다른 기타 여비를 고려한다고 과도한 지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같은 지역, 같은 기간 실사의 경우에도 출장비용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과도한 출장금액이 지출된 것 역시 2010년만 해도 8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감시․혁신․서무업무 총괄’, ‘의약품분야 언론보도 지원’, ‘공직기강확립,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친절도 점검 및 평가’, ‘민원서류심사․행정업무’, ‘연구사업 보조 (연구생)’등 수입의약품 실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재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어 해외업체 실사가 형식적이거나 관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실사를 다녀온 후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의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보완적합’을 선고하고 있으나, 해외시찰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완적합’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실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재선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찰번호 |
국 가 |
시찰업체 |
수입의약품 |
출장자 |
기 간 |
출장비용 |
|
7 |
인도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아바카비어황산염 |
임00 |
2010/02/02 -2010/02/07 (6일) |
892,600 |
|
황00 |
892,600 | |||||
|
9 |
인도 |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영업소) |
베시플록사신염산염 |
홍00 |
2010/02/20 -2010/02/25 (6일) |
3,175,860 |
|
정00 |
3,17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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