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학술대회 지원, 접대비 등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된다.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여 5월 27일'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 병협,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로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실습 강화 및 행정처분의 합리화 등의 내용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과도한 이중제재․처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