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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98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가 미부착돼 적발된 16건은 식약청에 행정처분이 의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바코드 설명회에서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소재 3개 종합전문 요양기관과 부산, 광주, 대전 소재 3개 도매상의 협조로 바코드 부착현황과 표준코드 활용 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 여부에 대해 실시됐다.
대상업체는 249개 업체이고 조사품목수는 6,257개 품목이었다.
조사결과 대상업체 249개 중 오류 발생 업체는 43.4%에 해당하는 108개였고 6,257개 품목 중 오류 발생 품목은 6.7%에 해당하는 420개였다.
오류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바코드 미부착은 114건으로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이 16건, 외부포장(부착)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이 9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7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는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 미부착 16건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포장(부착)이 있는 직접용기 미부착 98건은 내년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인식은 169건으로 구바코드 부착이 65건, 제품정보보고서 정보와 불일치가 104건으로 집계됐다.
오인식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됐었으나 오류 건수가 많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표준코드는 249개 업체 중 234개 업체가 부착을 해 94%의 부착율을 기록하며 지난 상반기 78.9%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품목수도 총 6,257품목 중 86.5%에 해당하는 5,414품목이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를 부착해 지난 상반기 42.2%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바코드 오류 최소화와 이용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 유통물류진흥원과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겠다"며 "내년 2월에 제조, 수입사가 정보센터 포털을 통해 바코드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시스템 구추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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