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제제 '타나민' '기넥신' 다시 난다
복지부 중추성 현훈(어지러움) 보험급여 인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30 19:41   수정 2009.12.01 16:13

유유제약 ‘타나민’(EGb761)과 SK케미칼 '기넥신'이 12월1일 부터 중추성 현훈(어지러움)에 대해 보험급여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는 11월30일 고시를 통해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 받은 약제로 미국 NIH의 Drugs & Supplements에서 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이므로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또 관련 근거 중 중추성 현훈 치료의 보험급여 적용검토에 사용된 임상 문헌은 거의 모든 EGb761에 근거한 논문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넥신은 기존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대한 급여에서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한 급여를, 타나민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혈관성)에 대한 인지기능 개선과 함께 중추성 어지러움에 급여를 각각 인정받게 됐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은 뇌졸중,뇌간 허혈,일과성 허혈 발작,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인한 중추성 현훈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인중 뇌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생기는 어지러움및 신경학적증상을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부작용도 없고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타나민의 현훈 효능이 다시 인정받게 됨에 따라 1,000여 편의 다양한 임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의 대표품목중 하나인 '기넥신'과 유유제약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품목이었던 '타나민'은 복지부가 지난해 1월 은행잎제제가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하에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이 된다’고 고시하고, 5월부터 적용하며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