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과 '에이렌드정70mg' 2개월 판매정지
광주청 생동자료 미제출 2품목...경인청 과대광고 등 2품목 처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30 11:21   수정 2009.12.01 15:34

LG생명과학 '에이렌드정70밀리그람'과 한국프라임제약 '레카니정'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청은 지난 26일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자료 미제출 이유로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판매업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인청은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에 대해 12월 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3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을 출고해야 하나, 의약품 제조품목 '멜라테인정'에 대해 코팅된 정제의 선별 공정검사 및 자재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했기 때문.

도한 엔케이바이오 '엔케이엠주'에 대해서는 효능ㆍ효과를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 받았으나,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로 허가외의 사항을 광고한 이유로 과징금 14,850,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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