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하지 않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입품목 허가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칫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 위수탁 제조관계에서는 허가권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제조의 의미에 있어 수탁품목일 경우에는 직접 제조가 이뤄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증이 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은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직접 사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위수탁 관계에서 주관사는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하지만 위탁자는 허가는 있지만 제조 하는 경우는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라며 "이를 개별 개별로 적용한다면 중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구심에 대해 식약청은 일단 위탁제조 시 원료공급을 하는 위탁자,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허가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념적으로 신고가 생략되는 부분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자체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 며 "이 개념은 위수탁을 떠나 허가권자의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허가권자 기준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자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위탁품목이라도 원료의약품 수입과 관련, 신고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 49조를 개정, 그동안 허가(신고)가 생략돼 수입됐던 원료의약품의 허가(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세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