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살 빼는 주사’ 또는 ‘브리트니 주사’ 등으로 불리는 PPC(phosphatidylcholine, 필수인지질성물질) 주사가 미용 목적으로는 식약청이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해 목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때 6~8주 간격으로 2~3회 주사를 맞으며 시술비는 대개 50~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제품은 본래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허가됐지만,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 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 사항 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 등 이상반응이 우려된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2008년)에 연간 PPC 주사제의 생산실적인 41억 7,500여만원 어치에 달하며 27만 앰플 이상이 생산됐다.
이애주 의원은 “물론 식약청은 올해 3월 이러한 유해 우려 때문에 안전성 서한을 1회 배포하했나 PPC 주사제가 얼마나 비만치료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조차 돼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PPC주사제의 남용 실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