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확정 발표한 “해외백신 300만 도즈 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된 허위·과장 발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재희 장관 발표 5일 후인 9월 2일 체결된 구매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정간섭적 내용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너무나 ‘굴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와 GSK 사이에 체결된 의향서의 주요 내용을 밝혀내고, 굴욕적 내용들로 가득한 의향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정부의 잘잘못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이 밝혀낸 굴욕적 구매의향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목부터가 "구속력 없는(Non-Binding) 의향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월 28일 전재희 장관의 “300만 도즈 연내 공급” 확정 발표가 구두에 의한 합의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진행된 허위·과장 발표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향서는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면 GSK의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식약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창고 보관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매의향서 서명 일시가 영역본에는 9월 2일로 돼 있는데, 국문 요약본에는 8월 31일로 돼 있는 등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향서가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내정간섭적인 성격의 있을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즉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GSK 측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인 셈인데, 이런 문구까지 한국정부가 수용하고, 이에 서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향서는 더 나아가, “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GSK를 보호하지 않으면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향서 곳곳에는 일개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과한 GSK 측에 우리 정부가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향서에 비밀유지의 책임이 명기돼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을 밝혀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더 큰 국익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강권’,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밝혀내는 것이 더 큰 국익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 절대 이런 선례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 책임이 넉 달 가까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MB정권에 있는 만큼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지지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자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제라도 그런 굴욕적인 백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GSK와 교환한 구매의향서는 전재희 장관이 300만 도즈 연내 공급을 확정 발표한 날(8.28)로부터 5일 후인 9월 2일(영역본 기준) 체결된 것으로 7일 후인 9월 9일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후 9월 10일부터 한 달 간 효력이 재연장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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