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상담 1회 방문으로 해소
서울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상담예약제 실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7 10:46   

서울지방식약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수입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수입신고 관련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담예약제는 식품을 수입하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상담을 예약할 경우 담당자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수입 식품의 원료 적정 사용 △식품 공전에 따른 기준ㆍ규격 △수입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인터넷 수입신고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민원상담예약제’ 도입으로 수입식품 통관시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상담 예약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의 민원마당의 민원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