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청구자 3,869명 258억원 달해
[국감]주소지ㆍ연락처 몰라 미지급 상당수...미청구자 관리대책 절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7 09:24   

국민연금 급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은 미청구 발생건이 3,869건에 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5년의 소멸 시효를 넘긴 것도 1,154건에 달해 국민연금 미청구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미청구 건수는 3,869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볼 때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납부보험료로 따져볼 때 669만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청구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것도 2,711건에 금액으로 는 총 143억원에 달했다.

미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의 미청구 건수는 1,154건(121억원)이고, 사망관련급여는 2,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주요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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