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마에 오른 복지부 공무원 외부강연
용돈벌이식 알바로 인식 '눈살', 복지부 실제와 다르다 해명.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5 18:01   수정 2009.10.05 18:12

손숙미 의원은  복지위 피감기관들의 '08~'09년 직원 외부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들이 올해들어 9월까지 3억원 이상의 외부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의 외부 강의 건수는 총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에 달했다.

또 최근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외부 강연 실적이 총 2천여건으로 강연비는 4억6,500여 만원에 달하며 올해 6월까지 787건, 1억6,600만원의 외부 강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근무시간에 많은 강연을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 직무를 이용해 유관단체를 상대로 용돈 벌이식 강연을 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만 신고토록 하였으나,2009년 2월부터는 외부강의 뿐만 아니라 대가있는 회의 등을 모두 신고토록 규정을 강화하여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인 연평균 회수 5회, 1인 연평균 금액 102만584원, 1회 평균 금액 20만5,034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매체는 손숙미의원실 발표자료에 근거, 복지부 외부강의 건수는 313건으로 건당 1,02만584원의 강의료를 받 2008년 12건에 788만원에서 올해 무려 40.6배가 늘어난 313건에 3억1천9백만원을 신고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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