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약사회 회계관리 등 부적절 지적
심재철 의원,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해야"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5 17:56   수정 2009.10.05 18:11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복지부 자체 감사결과, 회계관리와 예산계획 등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지난해 11월 감사에서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업무의 관련회계를 심의위원회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위원회의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대한약사회에 대한 지난해 12월 복지부 감사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회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 포장 등 불량제품을 신고받고 있지만 처리기준이 없어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