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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손숙미 의원실에서 심평원으로부터 2008년 생산실적이 가장 많은 50개 비급여의약품을 제출받아 가격을 분석한 결과 출고가와 유통가의 가격차는 평균가 기준으로 18.4배까지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
또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 분할 백신)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의 차이가 났다.
센트룸100정은 출고가는 5,145원이지만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는 평균가는 2만5,896원으로 5.03배차가 났지만, 도매상이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평균 2만5,675원으로 4.99배 차가나 오히려 초기 유통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그밖에 리덕틸캅셀 15mg 4.1배, 히베릭스주 3.8배, 센트룸30정 3.5배, 사리돈 3.4배, 멘소래담로오션 3.4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출고가가 유통가보다 최대 7.7배나 허위보고된 사례도 발견됐다.
텐텐츄정의 경우 출고가가 1만2,513원이나 실제로는 1,609원에 거래되어 출고가와 7.7배차이를 보였다.
새로나민주의 경우도 출고가는 2만4,600원이나 거래 평균가는 4,723원이었다.
이 같은 제약사들의 행태에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의약품이라도 언제든 급여의약품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약가 파악을 위해서라도 정직한 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전언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 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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