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은 물론 받는 쪽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될 전망이다.
박은수 의원은 5일 개최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치며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 이하의 구입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환자나 건보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의사나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킬 우려가 크므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 동일효능ㆍ동일성분 제품 중에서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 역시 저가공급으로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 혜택보다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결국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과잉투약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을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