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의존 해도 너무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8개 병원, 총수입 중 선택진료 수입 9.1%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1 10:51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대형병원의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빅4’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4곳의 선택진료비 집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받은 ‘주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대형병원의 지난해(2008년) 선택진료비 수입은 2,941억1500만원으로 2007년도 선택진료비 수입 2007억1600만원 보다 933억9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의 경우 7.6%(총 수입 2조6302억4800만원 중 2007억1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9.1%(총 수입 3조2,081억7,700만원 중 2,941억1500만원)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이들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33.8%(5946억원 중 2007억1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41.2%(7136억8500만원 중 2941억1500만원)로 7%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4’라고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선택진료비 수입의 독식, 집중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병원 이용객이 줄면서 총수입이 2007년도 2조4624,4500만원 보다 2028억2800만원이 감소한 2조2596억1700만원이었으나 유독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도 1931억7600만원에서 2008년 2172억1500만원으로 오히려 240억3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도의 경우 7.8%(총수입 2조4624억4500만원 중 1931억7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6%(총수입 2조2596억1700만원 중 2172억1500만원)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8%였으나 2008년도의 경우 무려 4.9%나 상승한 1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은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환불유행에서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환불을 받은 비율이 2006년도 6.2%에서 2007년도에는 6.5%, 2008년에는 7.7%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제 실시기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08년6월)의 경우 전체 병원급 이상 2,377개소 중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기관수가 212개로, 그 비율이 8.9%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 2,610개소 중 2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오히려 그 비율이 10.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준의원은 “선택진료제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하고, 수준 높은 전문의사의 직접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 보다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 보전,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선택진료제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적꾸러기 전락한 만큼 이번 기회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한 산정방식과 선택의사가 직접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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