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형 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기부금명목으로 약 600억원을 받은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이들 대형병원의 행위에 대해 불공정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규모는 총 600억원대로 파악되고있다. 기부금을 받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모두 7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부금 역시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전제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취득 규모, 대상, 방식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순수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 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병원이 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대형 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의료수익 추구행위는 앞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병원은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부당 징수했다.
종합병원들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 징수했다.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자격이 없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해 선택진료를 적용하기도 했다.
8개 병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부터 작년 6월까지 부당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3천31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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