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은 제네릭약가인하로 시작!
유통선진화 TF워크숍, 약가인하 수순과 방법 구체화 확인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29 15:04   수정 2009.09.21 15:05

복지부는 지난 28일 태평양제약 신갈연수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KRPIA,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의약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참석예정이던 한국제약협회가 불참했으며, 일정도 1박 2일간의 끝장 토론 대신 약 4시간 정도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샵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확한 회의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과 이에따른 제네릭약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의제로는 △제네릭 약가산정 개선을 통한 약가인하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평균실거래가제 및 참조가격제 도입 가능성 △실거래가 제도 개선과 연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골자였다.

이와 아울러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현재 약가재평가 등 약가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워크샵의 의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각 단체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만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또 애초부터 불참의사를 밝힌 제약협에 대해 여타 단체대표들은 이미 정부안이 제약업계가 수용하기 힘들정도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확정된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로가 험난할것으로 관측했다 . 

워크숍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시 약가를 80%까지 보상해주는 현제도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근절 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측 입장에 대해 약사회 도매업계 등은  제약사들이 제품 랜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업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이 비용을 인정하는 대신 현재 의사들이 처방 사례비조로 받는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약국과 도매업체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백마진을 합법적인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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