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표시 의무화
식약청, 빠르면 12월부터...'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29 14:46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껌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했. 특히 이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열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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