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 무허가 10% 제품 인터넷서 활보
불법의약품, 부작용 발현 높고 피해 구제책 없어...소비자 피해 가중 우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28 06:44   수정 2009.09.02 09:25

인터넷 등의 공간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탈모치료제도 곳곳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어 소비자와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녹시딜 제품으로 주로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거래는 구매대행 사이트나 개인 간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가 이뤄지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성분과 함량을 검증받지 않은 미녹시딜 10% 제품이라는 점과 부작용등의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료를 포함해 총 91건이 허가를 받은 가운데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필한 제품은 미녹시딜 2%, 3,%, 5% 등 세 종류이다.

미녹시딜 제품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된 제품에 대해 허가 범위내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10% 미녹시딜 제품 같은 경우는 오용 및 개인의 감수성 등의 차이로 인해 과도하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신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터넷상을 통해 미녹시딜 제품, 그것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10% 제품이 팔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며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제품이 어떠한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될지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현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 상황에서도 보호나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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