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들이 인센티브로 총 8,19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4,093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총 처방전 금액에서 대체조제 청구액과 인센티브 지급액을 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억 3,381만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2007년 6,687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보험재정 절감액도 크게 늘어났다.
대체조제 건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인센티브 지급액과 보험재정 절감액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체가능 품목수는 지난 2005년 3,099품목을 시작으로 2006년 3,591품목, 2007년 3,894품목, 2008년 3,644품목, 2009년 6월 3,896품목 등 3천여 품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