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 '자트랄엑스엘정10mg' 등 31품목이 올해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다.
또한 일동제약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등 27품목은 4분기 약제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 평가 시 적용하는 '2009년 4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가약 분류현황은 약제급여목록을 적용한 경구·외용제 11,349품목 중 고가약은 630성분 747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분기 743품목이었던 고가약 현황보다 4품목 늘어난 수치로 전체 경구·외용제 중 6.6%를 차지하는 것이다.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한독약품 '자트랄엑스엘정10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 환인제약 '피륵산캅셀', 한국릴리 '액토스정30mg' 등 31품목이다.
또한 3분기 대비 제외된 품목은 일동제약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삼일제약 '이브피아정2mg', 한국MSD '코자정', 한국메디텍제약 '로제펜정200mg' 등 27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매 분기별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공개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