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기간중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등 2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다.
즉 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 치료 의약품(2종)은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종류의 의약품이 18일자로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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