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중인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폐지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광고 제한 폐지를 검토하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일간지나 공중파의 광고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초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비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대중광고 금지가 폐지될 경우 효능·효과 위주로 정보가 전달돼 상대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보제공은 소홀하게 돼 정보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고주인 제약사 입장에서 효능·효과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광고에서 굳이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자신의 체질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인 환자가 대중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진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을 요구하게 되고, 의료진이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갈등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나 환자가 광고를 통해 장점만 부각된 전문의약품 정보를 받아들여 특정 전문약에 대해 요구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단순히 광고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시장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소비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파생될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광고 제한이 풀릴 경우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보다 광고에 집중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제약업계에서 신약개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신약개발 보다는 일반 제품처럼 광고 효과를 노린 전략적인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약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까지도 누가 대중성 높은 제품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제약업계의 화두가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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