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등의 약가협상을 위한 리펀드제도가 1년간의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또한 공단이 신약 등의 약가 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금액을 참고하도록 명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가협상지침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건정심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리펀드제도를 약가협상지침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1년간 시범운영하기로 확정했다.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공급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업체가 원하는 약가와 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하는 협상 방법이다.
개정된 협상지침에 따르면 리펀드제도의 운영 대상 약제의 범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서 대제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에 한한다.
단,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경우에 공단은 인건비, 행정비용 및 사후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여 협상할 수 있다.
업체로부터의 차액 환원 및 본인부담금 증가액 환급을 위한 리펀드 금액의 결정·고지, 상환금액의 환수 절차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지난 6월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행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금액을 약가협상 시 참고가격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단의 협상단 구성 및 배석 가능자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했다.
협상단 구성 시 '약가협상 업무담당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침을 '약가협상 업무담당 임원 및 직원'으로 개정했고 배석 가능자에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협상단 외에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개정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약 보험등재절차의 개선 및 새로운 협상방법인 리펀드제도의 시범운영 등 그 간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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