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정유통 동물용의약품 단속 실시
도내 동물병원, 약국 등 대상… "올바른 사용 유도위해 점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9 00:07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도내 동물병원 및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금지된 약품 등에 대한 부정유통 등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1일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동물병원, 약품도매상, 약국 등에서 판매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보관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판매금지 약품에 대한 판매, 진열여부, 진료에 의한 약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의약품의 성분함량 등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증을 위하여 수거 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이 사용이 급증하는 환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유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도내 동물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